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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환경과
동작구청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5766
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06-217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 실내 사용을 제한하는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29.
환 경 부 장 관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
1. 건축자재 생산업체,건축자재명 및 오염물질 방출량
자료관리담당
운영지원과  / 02-820-131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