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공기공급장치 등 유지관리 철저 안내
우리 구 하수관거는 합류식 하수관거로 부패탱크식 정화조에서 방류수를 배출 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의 원인이 되므로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200인조 이상)에
공기공급장치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정화조에서 발생한 용존 황화수소가 외부로 배출 시 빗물받이, 맨홀뚜껑을 통해 악취 발생
설치된 공기공급장치를 정상가동 하지 않을 경우, 빗물받이 및 하수맨홀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의 원인이 되오니, 공기공급장치를 최소 40분 이상 가동에 20분 정지로 설정하여
가동 바라며, 또한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을 준수하여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화조를 유지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악취 발생
*공기 공급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