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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안내

교통행정과
이민정
등록일
2024-08-14
조회수
274
첨부파일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

 * 보험가입대상 : 모든 차량(자가용, 업무용, 영업용) 및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 자동차의무보험은 운행을 하지 않아도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미가입기간

이륜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

대물

대인

대물

대인

대인

대물

10일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0일초과

1일마다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 고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합 계

300,000

900,000

2,300,000

* 의무보험 미가입시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상 경과한 경우 직권말소 될수 있

 

<무보험차량 운행시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 안내>

무보험 운행

1회 적발 시

(범칙금 부과)

이륜차

자가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10만원

40만원~50만원

100만원~200만원

무보험 운행

2회 이상 적발 시

(형사처벌-검찰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