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추가 공모 공고
동작구 공고 제2024-1183호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추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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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외 이웃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6. 14.
동 작 구 청 장
1.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4. 11. 15.
□ 지원대상 : 동작구 관할 공동주택 152개소(1차 공모사업 선정 단지 제외)
□ 대상사업 : 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 1개 단지 1개 사업 최대 8백만원 이하 지원(자부담 30% 이상 확보)
□ 사업내용
◦ 단지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래 분야별 특색있는 축제 사업 지정 공모 후 심사·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연번 | 분 야 | 예 시 |
1 | 자원순환 축제 | 아나바다 장터, 플리마켓 등 |
2 | 문화 축제 | 야외음악회, 영화제, 사생대회 등 |
3 | 체험형 축제 | 아파트 캠핑, 바비큐 파티, 물총축제 등 |
4 | 전통 축제 | 정월 대보름, 단오절, 추석절 등 |
◦ 지원불가항목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구입, 전화요금 등 운영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등
□ 지원조건
◦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30% 이상 확보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필수 사용
- 보조금 전용통장(KB국민은행) 개설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2. 공모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 신 청 자 격 | 제 출 서 류 |
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 공동신청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 공동체활성화단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 - 공모사업제안서(서식1)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 공동체활성화단체 소개서(서식3)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자부담 입증 서류 등 |
□ 신청 접수
○ 접수일시 : 2024. 6. 14.(금) ~ 7. 1.(월) 18:00
○ 접수방법 : 구청 방문 및 우편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류 제출 전 우리구 커뮤니티 전문가에게 사전 문의 및 검토 필수
○ 접 수 처 : 동작구청 주택지원과(문의 ☎ 02-820-9361 담당자 이주영)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3. 지원 절차
신청·접수 |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 계약(협약) 후 보조금교부신청 |
6.14. ~ 7.1. | | 7.2 ~ 7.5 | | 7월(예정) | | 의결 후 7일이내 | | 7월말 ~ |
| 보조금 교부 | | 사업진행 | | 보조금정산 및 결과보고 | | 현장확인 및 시정조치 | | 사업종료 |
| 신청 후 7일이내 | | | | 사업종료후 15일이내 | | | | |
4. 심사 선정 및 발표
□ 1차 심사 : 주택지원과
◦ 심사기간 : 2024. 7. 2.(화) ~ 7. 5.(금)
◦ 심사방법
- 제출서류의 구비 확인 (미비 시 1차 심사 종료일까지 보완한 경우에만 인정)
- 제안서 및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 검토
- 필요 시 현장확인 또는 사업제안자 면담 실시
◦ 심사기준
사업명 | 내 용 |
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 - 주민참여도, 현실성(예산 및 사업), 지속성, 필요성 |
□ 2차 심사 : 동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사일시 : 2024. 7월중
◦ 심사방법 : 심사기준과 1차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 결과발표 : 2024. 7월 중 개별 공지
※ 심사일정 및 발표시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가. 공모사업에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이미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함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라. 추진 일정은 구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마.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구에 반환하여야 함
바.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참고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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