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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추가 공모 공고

동작구 공고 제2024-1183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추가 공모

 

 

공동주택 단지 내외 이웃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2024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 6. 14.

동 작 구 청 장

1. 지원사업 개요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4. 11. 15.

지원대상 : 동작구 관할 공동주택 152개소(1차 공모사업 선정 단지 제외)

대상사업 : 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1개 단지 1개 사업 최대 8백만원 이하 지원(자부담 30% 이상 확보)

사업내용

단지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아래 분야별 특색있는 축제 사업 지정 공모 후 심사·선정하여 보조금 지원

연번

분 야

예 시

1

자원순환 축제

아나바다 장터, 플리마켓 등

2

문화 축제

야외음악회, 영화제, 사생대회 등

3

체험형 축제

아파트 캠핑, 바비큐 파티, 물총축제 등

4

전통 축제

정월 대보름, 단오절, 추석절 등

 

지원불가항목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구입, 전화요금 등 운영비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등

지원조건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 30% 이상 확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필수 사용

- 보조금 전용통장(KB국민은행) 개설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2. 공모신청 및 접수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출 서 류

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공동신청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 공동체활성화단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 공모사업제안서(서식1)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서식2)

- 공동체활성화단체 소개서(서식3)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업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자부담 입증 서류 등

 

신청 접수

접수일시 : 2024. 6. 14.() ~ 7. 1.() 18:00

접수방법 : 구청 방문 및 우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서류 제출 전 우리구 커뮤니티 전문가에게 사전 문의 및 검토 필수

접 수 처 : 동작구청 주택지원과(문의 02-820-9361 담당자 이주영)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주택지원과)

 

 

3. 지원 절차

신청·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계약(협약)

보조금교부신청

6.14. 7.1.

 

7.2 7.5

 

7(예정)

 

의결 후 7일이내

 

7월말

보조금 교부

사업진행

보조금정산 및

결과보고

현장확인 및

시정조치

사업종료

 

신청 후 7일이내

 

 

 

사업종료후 15일이내

 

 

 

 

 

4. 심사 선정 및 발표

1차 심사 : 주택지원과

심사기간 : 2024. 7. 2.() ~ 7. 5.()

심사방법

- 제출서류의 구비 확인 (미비 시 1차 심사 종료일까지 보완한 경우에만 인정)

- 제안서 및 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사업 및 예산의 적정성 검토

- 필요 시 현장확인 또는 사업제안자 면담 실시

심사기준

사업명

내 용

함께 사는 집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 주민참여도, 현실성(예산 및 사업), 지속성, 필요성

 

2차 심사 : 동작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일시 : 2024. 7월중

심사방법 : 심사기준과 1차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액 결정

결과발표 : 2024. 7월 중 개별 공지

심사일정 및 발표시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공모사업에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구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이미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함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 추진 일정은 구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구에 반환하여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조례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참고

 

 


자료관리담당
재산세과  / 02-820-1581~158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