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안내
° 신청시기 : 매년 분기별 접수(3월,6월,9월,12월 1~10일)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우리시 자치구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 자동차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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