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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마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알림(2024년)

교통행정과
장세훈
등록일
2024-01-19
조회수
244
첨부파일

동작구 마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알림

 

 □ 추진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4동 시행규칙 제4조의2

      [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행(2023.01.19.) 및 예외노선 승인규정]

 

 □ 마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승인 내역

 운수사업자

 노  선

 기  점

종  점 

 예외노선 사유

 흑석운수

동작01

달마사

대방역 

차고지 및 노선 급경사 

동작10

 노량진교회

상도역 

 차고지 급경사 

동작21

 달마사

상도역 

차고지 및 노선급경사 

 상도운수

동작02

 사자암

노량진역(상도3동주민센터경유) 

노선 급경사, 도로 폭 협소 

동작11

 사자암

노량진역 

동작19

 사자암

신대방삼거리역 

노들운수

동작03

 신대방삼거리역

노들역 

전기 충전시설 설치 불가 

동작12

상도4동성문교회

 대방역

 합성마을버스

동작06

 이수역

사랑의병원 

차고지 급경사 

동작14

달마사 

사랑의병원 

차고지 및 노선 급경사 

동작15

 사당자이(아)

이수역 

차고지 급경사, 도로 폭 협소 

동작20

 사당자이(아)

낙성대역 

 화인운수

 동작09 

 대림(아)

사당역 

도로 폭 협소


 □  향후계획 전기충전시설 설치협의도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도입가능 시 예외노선 재조정 검토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