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마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알림(2024년)
동작구 마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알림
□ 추진근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 동 시행규칙 제4조의2
[마을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시행(2023.01.19.) 및 예외노선 승인규정]
□ 마을 저상버스 도입 예외노선 승인 내역
운수사업자 |
노 선 |
기 점 |
종 점 | 예외노선 사유 | |
흑석운수 |
동작01 |
달마사 |
대방역 | 차고지 및 노선 급경사 | |
동작10 |
노량진교회 |
상도역 |
차고지 급경사 | ||
동작21 |
달마사 |
상도역 |
차고지 및 노선급경사 | ||
상도운수 |
동작02 |
사자암 |
노량진역(상도3동주민센터경유) | 노선 급경사, 도로 폭 협소 | |
동작11 |
사자암 |
노량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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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19 |
사자암 |
신대방삼거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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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운수 |
동작03 |
신대방삼거리역 |
노들역 | 전기 충전시설 설치 불가 | |
동작12 |
상도4동성문교회 |
대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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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마을버스 |
동작06 |
이수역 |
사랑의병원 | 차고지 급경사 | |
동작14 |
달마사 |
사랑의병원 | 차고지 및 노선 급경사 | ||
동작15 |
사당자이(아) |
이수역 | 차고지 급경사, 도로 폭 협소 | ||
동작20 |
사당자이(아) |
낙성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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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운수 |
동작09 |
대림(아) |
사당역 | 도로 폭 협소 |
□ 향후계획 : 전기충전시설 설치협의, 도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도입가능 시 예외노선 재조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