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비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 다자녀(2명 이상)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 외래 방문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정검사기관 : 전국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
(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교육사이트 http://www.hearingscreening.or.kr)
▶ 검사시기
- 생후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 검사 실시 권장
-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권장
- 입원에 따른 고위험신생아(미숙아 등)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생후 6개월까지 검사한 비용에 대해 지원이 가능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 검사 시행
▶ 선별검사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명 AOAE, AABR (코드 FZ735,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비 지원내용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명 | 코드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 구비서류
- 신청서(동의서 포함), 영수증 원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통장사본, 검사 결과서
▶ 신청문의 :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820-9449,9594)
▶ 소득판별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난청 환아관리(보청기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만3세 미만(36개월 미만)영유아
다자녀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사항 : 영유아 1명당 양측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 지원절차 : 보청기 처방전 서류발급 → 거주지 보건소 서류제출 → 복지부 심사 후 지원여부 관할 보건소 통보 → 난청아 가정에 지원여부 통보
- 자세한 문의(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820-9505,9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