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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취득세 세율 관련 자료

지방소득세과
송영숙
등록일
2025-01-17
조회수
927
첨부파일

<차량취득세 세율 관련 자료>


과세대상 :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과세표준 : 취득자의 신고가액과 과세표준 중 높은 금액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0/1,000(7.0%)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경자동차 : 40/1,000(4.0%)

  - 그 밖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50/1,000(5.0%)

  - 그 밖의 자동차 중 비영업용 경자동차 40/1,000(4.0%)

  - 영업용 40/1,000(4.0%)

  - 이륜차(125cc이하) 20/1,000(2.0%)

  - 이륜차(125cc초과) 50/1,000(5.0%)


납부방법

  -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단 등록시에는 등록전까지 납부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 가산세 : 20%

    ·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납부지연 가산세 : 110만분의 22

                                 

자료관리담당
아동여성과 아동친화정책팀 / 02-820-925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