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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안내

경제정책과
지종수
등록일
2022-06-03
조회수
474
첨부파일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

 

사업개요

  ○​ 신청기간 : 사업 시작 1~2개월 전
  ○ 사업기간 : 1월~12월(상·하반기 각 5개월 20일)
  ○ 대상사업 : 폐업재기 디딤돌, 생활방역 및 안전관리, 디지털일자리, 공공서비스지원, 환경정비 사업
 ​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동작구민 중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
​  ○ 근로조건 :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1일 임금 46,000원, 식비 5,000원 별도 지급

 

 참여배제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혜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에 한해 참여 가능(증빙자료 제출)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재산액)4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상 세대 기준

    ※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1인가구는 120%)를 초과하는 가구

    ※ 소득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세대원 보험료 합산)

    ※ 20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참조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및 노숙인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도 참여기간에 포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상 재학생은 참여 가능)

정부 훈령예규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담당자 : 공공일자리팀 지종수(02-820-9340)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