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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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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 건강증진과
- 소정옥
- 등록일
- 2011-11-24
- 조회수
- 2644
-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안내 -
*대상 -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정의 신생아
- 다문화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확진 검사비 지원
*문의 - 820-9505, 820-9431
- 자료관리담당
-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2-820-9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