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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건축과
민혜경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5839
2009.4.1. 건축법이 일부개정(법률 제9594호, 시행일 2009.10.2.)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집행 특례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대집행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 행정청의 재량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