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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대지안의 공지 등 서울시건축조례 개정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대지안의 공지 등 서울시건축조례가 2007. 5.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이나 제14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4조의2(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 등), 제22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제25조의2(대지안의 공지)의 개정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입니다.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