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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

일자리정책과
박정준
등록일
2023-05-15
조회수
523
첨부파일

○ 접수기간 : 매년 상하반기 실시

 

○ 지원대상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우선순위 업종 제조업벤처기업지식서비스산업여성기업

   제외업종 금융업보험업부동산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제외),

                   음식점업(5명 이상), 사치향략 업종 등

  

○ 지원조건 업체당 2억원이내, 5년범위내 선택 상환연리 1.5%

   - 기타사항 은행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보증서)제공 가능업체

   - 담보상담 : 국민은행(02-2197-8690), 신용보증재단(02-2174-4424)

 

○ 신청 및 접수

   - 융자대상 및 금액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

   - 접 수 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유한양행 9☎ 02-820-1367)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1

   -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매출확인서 1

   -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국세납세증명서지방세납세증명서 각1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등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 확인 가능 서류,

   ​   벤처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벤처기업에 한함)

 

○ 융자 절차

    융자신청 → 서류검토 및 업체 방문조사 → 융자심의위원회 심의(융자대상 업체 및 금액 결정)

     ​→ 신청자대하은행 통보 → 은행에 대출신청(신청자→ 심사후 대출실행​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