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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제2022-193호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50호(2002.2.28.)로 결정 고시된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1-497호(2021.3.18.)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 2021-1741호(2021.10.14.)로 재열람공고, 2022년 제2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2.2.23.),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2-489호(2022.3.24.)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4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