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안내
【영조물 배상책임 보험 안내】
▶ 우리구가 소유, 관리, 사용하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보상
- 영조물 : 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건조물
▶ 배상청구방법 : 영조물에 의한 피해 시 배상책임보험 청구서(첨부파일) 작성 제출
첨부 1. 2024년 영조물손해배상 공제등록내역(정기분)
2. 배상청구절차
3.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4. 영조물배상공제규정약관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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