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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2-935호 


도시관리계획[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18-60(2018.1.18.) 및 제2019-213(2019.2.21.)호로 열람공고한 ‘대방동 11-103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2년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2022.4.21., 수정가결)를 반영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2일 

동 작 구 청 장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