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2022.08.)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금액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제 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법 시행령제61조(기금사업)
예산액 300천원(30만원)
집행액 300천원(2022.05.31. 기준)
담당부서 동작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820-9415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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