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수질검사 안내
1. 검사 항목 : 45항목 (+수소이온농도 채취 시 측정)
2. 수수료 : 270,100원
3. 신청절차 :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231355 참고
4. 소요기간 : 20일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기준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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