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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 ·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22 -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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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재열람 · 공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대 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서울시 2022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이 변경되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재열람 · 공고합니다.

2022526

동 작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보라매공원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대

-

) 6,927.6

6,927.6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 첨부파일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도로(소로) 신설 : 9m, 연장 71m(신대방동 500-14~신대방동 498-52)

     (2) 학교(보라매초) 변경 : 7,299㎡ → 7,319

   라. 획지 및 건축물 등 : 첨부파일 참조

2. 재열람공고 개요

   가. 열람기간 : 2022. 5.26. ~ 6. 9. (15일간)

   나.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동작구 노량진로 74, 유한양행빌딩 3)

     (관련 도서는 동작구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도시계획과(02-820-9666)로 연락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