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관련서식 다운로드
첨부1.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신청서
첨부2. (제출시기 : 사업계약후 공사시작 전 제출)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신청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통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해당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에 따른 이행각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첨부3. (제출시기 : 공사종료 후 제출)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실적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