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 고시 제2022 - 22호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2호(2014.10.30.)로 결정 고시된 『신대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상도동 325-8 외 1필지에 대하여 2021년 제5차 구‧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12.06.) 자문결과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2. 10.
동 작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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