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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안내 (신청서식 다운로드)

동작구 공고 제 2022 - 75

2022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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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외 이웃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도모하여 주민들이 함께 하는 살기 좋은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2022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붙임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 1. 14.

동 작 구 청 장

1. 지원사업 개요

                                        

공모대상 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 : 1개 단지 1개 공동체활성화단체 지원

- 의무단지(150세대이상) : 15개단지 내외 (최소 100만원800만원 이내)

- 비의무단지(150세대미만) : 2개단지 내외 (최소 100만원300만원 이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 2개단지 내외 (500만원 이내)

사업기간 : 2022. 협약일 2022. 11. 15.

                                        

공모사업 내용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프로그램)

순번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친환경 실천/체험

친환경제품만들기 에너지절약교육 녹색장터

텃밭 단지 가꾸기/ 꽃밭 도농교류 생태체험

2

소통 / 주민화합

주민축제 소통 및 의견 나누기

품앗이 및 문화교류 소식지 및 홈페이지

3

취미/창업

취미교실 교양 기타 주부교육 부업 및 창업

4

교육/보육

자녀교육 보육/ 공동육아공부방/ 독서실

5

건강/운동

GX 및 헬스 구기 종목/ 걷기 및 자전거 건강 및 치매예방

6

이웃돕기/사회봉사

이웃돕기/ 봉사활동/ 재능기부

7

기타 관련활동

층간소음 예방활동 관리종사자 등 처우개선 활동

관리비 절감 활동 등

8

공구도서관 등 생활용품 공유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순번

사 업 분 야

주 요 프 로 그 램

1

공동체활성화

공간조성사업

단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커뮤니티(문화강화 교실, 도서관 등, 주민의 커뮤니티활동 가능 장소) 공간조성사업

지 원 조 건

자부담비 확보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운영사업

- 신청자격 : 10명이상의 공동체단체를 구성 후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 신청

(공동주택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 공동신청)

- 지원사업비 : 사업 참여연수에 따른 단지 자부담률 차등화

사업 참여연수

구 분

신 규

2

3

4년 이상

임대(혼합)단지

(단지) 자부담률

10% 이상

20% 이상

30%이상

40% 이상

10% 이상

(연속지원도 자부담률 동일)

총지원사업비 비율제한 : 강사비 20%이내, 도서구입비 20%이내

자부담비율은 서울시 집행지침의거 변경 가능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간조성사업 : 자부담 40% 이상 확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필수 사용

- 공동체회장명의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2.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22. 1. 17. 2. 8. (14일간)

공모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구 분

신 청 자 격

제 출 서 류

공 동 체

활 성 화

운영사업

공동신청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 공동체활성화단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 공모사업제안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1-1)

- 공동체활성화단체 소개서(서식1-2)

- 공동체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및

사업비지원신청서 사본(서식1-3)

- 자부담 입증서류(입대의 회의록)

공 동 체

활 성 화

공간조성

공동신청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

- 공동체활성화 공간조성 지원신청서(서식2)

- 공간조성 사업계획서(서식2-1)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자부담 입증서류(필요 시)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전자메일(lotus83@dongjak.go.kr)

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주택과(담당자 신수연)

접 수 처 : 동작구청 주택과 (문의 820-9770)

심사일정 : 2022. 2월 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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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 2022. 3월 중 개별 통지

심사일정 및 발표시기는 현장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3. 일정안내

일 정

내 용

2022. 1. 14. ~ 2. 8.

-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2. 1. 17. ~ 2. 8.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청서류 접수

2022. 2월중

- 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대상 심사 및 결정

2022. 3월중

- 선정 단지 교육 및 약정체결

2022. 4~ 11. 15.

- 사업추진 및 지원금 교부

2022. 8월중

- 중간정산 보고

2022. 11~ 12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4. 유의사항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서울시 및 우리구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 조치됩니다.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