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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21-289

도시관리계획(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5(2013.3.21.) 및 동작구고시 제2017-8(2017.2.16.), 동작구고시 제2019-25(2019.4.4.), 동작구고시 제2019-31(2019.4.18.), 동작구고시 제2019-39(2019.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5(2021.10.21.)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된원불교 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경미한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21129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자료관리담당
경제정책과  / 02-820-932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