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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어르신 일자리 사업안내

일자리정책과
유병목
등록일
2025-06-24
조회수
168
첨부파일

어르신 일자리사업

목적

다가오는 고령 사회를 대비하여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일을 통한 사회참여로 보람된 노후생활 및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확산 도모

사업개요

  • 사업개요
    구 분사업유형사업내용대 상근무조건활동비(급여)
    노인공익활동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노노케어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지역환경개선, 시설관리 등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30시간
    (일 3시간, 월 10일)
    월 29만원
    노인역량활용사업아동시설 지원방과 후 학습지도
    시설 환경정비 등
    65세 이상월 60시간월 63.4만원
    (주휴·연차수당 별도)
    공동체사업단공동작업장
    제조판매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카페,제과판매 등
    60세 이상
    사업에 적합한 어르신
    월 24시간월 24만원 이상
    ※보조금과 자체 수익금으로 운영

근무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공익활동형 사업안내
    유형세부사업 내용
    노노케어독거노인, 조손가정 노인, 거동불편 노인, 경증치매 노인 등 취약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 및 생활 안전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취약계층 지원노인을 제외한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상담·교육 및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공공시설 봉사복지시설, 공공의료시설 및 교육(보육)시설 등에서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활동
    경륜전수 활동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삶의 지혜를 동세대, 아동·청소년 세대 등 지역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
  • 노인역량활용사업
    •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시장형 사업안내
    종류세부사업
    보육시설
    (어린이집 등) 지원
    - 보육교사 보조, 생활 및 급식지도 등
    온종일 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원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 돌봄지원, 업무보조 등
  • 공동체사업단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시장형 사업안내
    종류세부사업
    식품 제조 및 판매-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운송-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참여자모집

  • 모집기간 : 연초
  • 참여자격
    참여자격
    구분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
    자격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 사업 적합자60세 이상 사업 적합자

    신청제외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③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서 제출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신청서와 선발기준에 참고가 되는 관련서류를 거주지 동작취업지원센터, 동주민센터 또는 사업 수행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 서명 후 제출)

문의 : 일자리정책과 ☎ 820-9355


자료관리담당
아동여성과 아동친화정책팀 / 02-820-925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