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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8호


도시관리계획(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498-24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보라매공원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자료관리담당
아동여성과 아동친화정책팀 / 02-820-9254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