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상도동 373-1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27호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상도동 373-1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호(2002.02.15.)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6호(2009.04.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9호(2017.07.13.)로 변경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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