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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2006.2.13]

⊙ 건설교통부령 제497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6년 2월 13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실내의 공기 질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자료관리담당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02-820-9563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