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관련 기준해설
발코니 확장의 위법논란을 종식시키고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05.12. 2 개정공포된 건축법시행령과 05.12. 8 고시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입법취지와 구체적인 기술적 기준의 적용에 관한 기준해설이 마련되어 첨부문서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