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교통행정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교통행정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고시2004-122호)

건축과
등록일
2009-09-01
조회수
4780
첨부파일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및 별표1제10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중 일부를 개정하여2004. 6. 1일부터 시행함
---주요 개정 내용----
1.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을 50%이상에서 70%이상으로 변경
2. 욕실은 1개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변경 3.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 설치금지 등
자료관리담당
교통행정과  / 02-820-986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