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축물 분양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청약 과열현상과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공급제도를 개선하여 2004. 3. 30일부터 시행함
--주요내용---
1. 20세대이상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고자하는 때에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아 분양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분양승인제도 신설.
2. 투기과열지구에서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상복합아파트 공급량의 75%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함.
3.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금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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