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동작구고시 제2024-112호, 동작구고시 제2024-114호)
동작구 상도동 363번지 일대 및 노량진동 46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붙임 문서 참조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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