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공원녹지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공원녹지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자주하는 질문 29. 건축물 미술장식품 유지관리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30
조회수
1848
첨부파일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 대형건축물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미술장식품은 건축물에 영구 설치한 공공 작품이므로 임의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 미술장식품 망실·훼손으로 인하여 작품교체 또는 설치장소를 이전할 경우 서울특별시에 "미술장식품 변경 심의신청"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137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