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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8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예고문을 받았어요.

건축과
한희진
등록일
2013-11-30
조회수
1982
첨부파일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은 2년에서 최대3년입니다. 
     처음 축조하신 후 가설건축물을 더 쓰고 싶으시다면 구청에 연장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연장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해 생기는 구민 여러분의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만료기간 1개월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기만 만료예고문"을 보내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공문을 받으시면 만료일 7일 전까지 구청으로 내방하셔서 가설건축물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 가설건축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 소유주의 "대지사용승낙서"가 있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137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