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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감사담당관
이병국
등록일
2013-01-09
조회수
1958
첨부파일
□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계획 수립
  °개정대상 :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주요 개정내용
    ·공금 횡령(유용), 업무상 배임의 경우 중징계 금액기준 추가
      –비위정도,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
  ° 추진일정
     · 2012. 1. 8 ~ 1. 28  : 입법예고
     · 2012. 2.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2. 2월중 : 공포 시행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137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