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공원녹지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공원녹지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서울시,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 20%까지 확대

도시정비1과
신소라
등록일
2011-07-19
조회수
2713
  • 서울시가 앞으로 이뤄지는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내에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을 종전 17%에서 3% 확대해 전체 공급물량의 20%까지 서민용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고 29일(수) 밝혔다.

  •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 주요 골자는 재개발 지역 내 임대주택 공급비율 3% 상향,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세 가지다.
  • 서울시는 소형주택 및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주택 공급을 늘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2007년 관련법령 개정 이후,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갖고자 하는 이들이 훨씬 늘어남으로써 임대주택 부족률은 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 기존에는 세입자가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관련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2007.4.12. 이후 재개발구역 내 적격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됐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자료관리담당
공원녹지과  / 02-820-1379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