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16. 건축사사무소 변경신고(휴, 폐업 등)
◆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시려는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에 "변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1)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2) 건축사사무소 명칭
3) 대표 건축사(개인의 경우 폐업만 가능)
4) 휴업 또는 폐업
※ 주의 : 우리구에서는 해마다 1번 건축사사무소 업무신고 이행사항을 현장점검합니다. 건축사법 위반이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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