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14. 위법건축물
◆ 당초 허가받으신 대로 공사하시고, 사용승인을 적법하게 받고 난 뒤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높이 증가를 수반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무단증축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적발 및 조치부서 : 주택과)
◆ 또한 주택의 용도가 아닌 고시원을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개별취사시설을 설치하게 될 경우 원룸으로의 무단 용도 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 붙임의 위법건축물 예방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위법건축물 제로의 쾌적한 동작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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