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3. 동작구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일정
◆ 동작구
건축위원회 심의일정 - 동작구 건축위원회는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열립니다. - 정확한 건축위원회 날짜는 우리구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1) 건축법 시행령 및 우리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회 안건 및 위원구성은 개최일 10일전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정검토를 위한 기간(관련부서 협의 포함)을 감안, 예정된 건축위원회 개최일로부터 20일 전 심의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Copyright 2017 Dongjak-gu Offic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