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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등 안내

    서울시에서는 층간소음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이웃 간 분쟁을 자체 조정·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가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으니, 우리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도 시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첨부된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 안내문 등을 활용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층간소음 주민자율해결아파트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제정하였으며 주민협약(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 등)을 제정한 아파트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