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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상가용, 단지형공동주택용)

*2013.06.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마련한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재하오니 집합건물 규약 재·개정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서울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상가용) 1부
  2. 서울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단지형공동주택용) 1부
  3.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해결에 관한 세칙(단지형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 제17조 관련) 1부.  끝.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