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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