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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관련 허가기준 및 운영 지침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국토건설부 운영 지침(국토부 훈령 제997,
 
2018. 4. 18)을 안내해 드리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 1.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997호, 2018.4.18)

                2. 개발행위허가 기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3. 입목축적 비율 산출방법(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