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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의 대학 내 부대시설 설치여부 질의회신

질의제목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의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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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