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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질의회신

건축과
조성산
등록일
2011-08-26
조회수
2299
첨부파일
질의내용 : 주택재건축사업(일반분양 75세대, 임대주택 46ㅅ대)의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신청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건설의무등)이 삭제 됨에 따라 임대주택(46세대)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여 변경신청을 한경우 일반분양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적용요율

답변내용 : 학교용지 확보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9743호, 2009.5.28>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따르면 동법 제5조의제2항제1호 적용법은 법시행일(2009.05.28)이후 입주자 모집에 관한 승인을 '최초로'신청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토록 되어있으므로, 해당사업의 최초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담금 요율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기관: 교육과학기술부(지방교육재정과)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