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건축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건축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09.08.31)

건축과
등록일
2009-09-23
조회수
624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가 아닌 대표자가 있는 법인도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건축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개정, 7. 1. 시행) 됨에 따라,  이러한 법인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업무 범위를 명시함.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