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동작구청이 45년만에 장승배기 신청사로 이전합니다.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합니다 닫기

동작구

동작구

전체메뉴 닫기
본문 시작

건축과

  • 홈
  • 우리동작
  • 행정조직
  • 부서안내
  • 건축과
  • 행정자료실
공유하기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

환경과
동작구청
등록일
2009-09-02
조회수
6577
첨부파일
    
“환경신문고” 신고

 
 
○ 신고요령
  ▷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자동차매연, 공장매연, 공사장먼지, 악취, 소음 등 대기오염행위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에서 불법세차 등 수질오염행위
  ▷유독물 유출 또는 불법방치행위
○ 신고방법
  ▷국번없이 128(신고전용전화)활용
  ▷인터넷 동작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