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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주택지원과
임원선
등록일
2025-04-23
조회수
37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접수기간: 2025년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장소: 정부24 홈페이지 접수, 동작구청 방문 접수, HUG안심전세포털


 ○ 소득기준: 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이하, 


                  연소득(청년) 5천 만 원, (청년 외) 6천 만원, (신혼부부)7.5천 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최대 40만 원(2025. 3. 31. 이전 보증보험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결과통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정 통지(필요 시 추가 15일 연장 가능)


                           ※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문 의: 주택지원과 02-820-9779(주택관리팀)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