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2024.04.)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금액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제 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법 시행령제61조(기금사업) 예산액 300천원(30만원) 집행액 300천원(2024.4.24. 기준) 담당부서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2-820-9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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