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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확진검사, 보청기 지원

건강증진과
최수진
등록일
2025-06-05
조회수
667
첨부파일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검사비 지원대상 : 출생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설별검사를 대상 영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신청방법 외래 방문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정검사기관 전국 지정검사기관에서 검사 가능

                          (신생아청각선별검사온라인교육사이트 http://www.hearingscreening.or.kr)

  ▶ 검사시기

     생후2~3일 이내(분만 후 퇴원 전검사 실시 권장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권장

     - 입원에 따른 고위험신생아(미숙아 등)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생후 6개월까지 검사한 비용에 대해 지원이 가능]

    - 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생후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 검사 시행

  ▶ 선별검사비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명 AOAE, AABR (코드 FZ735, FZ736)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확진검사

▶ 확진검사비 지원내용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아래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 구비서류

- 신청서(동의서 포함), 영수증 원본 1진료비 세부내역서 1통장사본, 검사 결과서

▶ 신청문의 동작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820-9449,9594)


난청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일측성 난청) 나쁜 귀으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경우 보청기 1개

지원사항 영유아 1명당 보청기 1개 또는 2개 지원(개당 135만원한도)

지원절차 보청기 처방전 서류발급 → 거주지 보건소 서류제출 → 복지부 심사 후 지원여부 관할 보건소 통보 → 난청아 가정에                     지원여부 통보

- 자세한 문의(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820-9505,9594)​


자료관리담당
건축과  / 02-820-9821
최종업데이트
2025년 07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