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신고포상금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부정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금액산정기준: 식품위생법 제 89조(식품진흥기금) 및 같은법 시행령제61조(기금사업)
예산액 300천원(30만원)
집행액 300천원(2024.04.25. 기준)
담당부서 동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2-820-9408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구청사) / [0696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신청사)
대표전화 : 02-820-1114(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820-1119 (야간, 공휴일 당직실) | FAX : 02-817-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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